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1심 패소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데일리경제DB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데일리경제DB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1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당시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이 해당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