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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인력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 지난해 정원 초과 인원수가 전년도의 4배 넘게 급증했다.
더욱이 이렇게 정원초과 인원수가 늘어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실제 인건비 지급액이 늘어나자,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 국민 세금까지 대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2014 회계연도 금융위 결산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집행을 위해 지난해 예산에 148억4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158억9000만원으로 10억4200만원 늘어났다.
이는 정원보다 재직 인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원초과 인원이 정원의 11.9%나 된다.
금융위의 정원초과 인원 수는 2013년 말에는 7명이었으나 작년말에는 30명으로 1년새 4배 넘게 증가했다. 신규 채용, 예기치 못한 휴직자 복직, 파견 직위 감소 때문이라지만 인력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다.
금융위는 예산 대비 인건비 지급액이 늘어나자 5개 사업 예산 3억7600만원을 이용하고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사업 등 8개 사업에서 6억8500만원을 전용해 월급을 지급했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기업은행 출자 설비투자펀드 사업' 예산에서 2억원을 떼어 인건비로 충당했다.
설비투자펀드 사업은 두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먼저 공급하고, 이에 따른 은행의 예상 손실액을 정부가 추후 출자해 메워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모두 7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금융위는 인력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도 모자라,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써야 할 국민 혈세를 부족한 인건비 메꾸는 데 써버린 셈이다.
김윤미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금융위는 정원 대비 과도한 초과인원을 운용했다"면서 "부족 인건비도 설비투자펀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불용예상액을 이.전용해 충당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