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서초구 시범운영 후 2017년 전국 확대…연간 3300억원 절감 효과
  • ▲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정보.ⓒ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을 맺을 수 있게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4년간 154억원쯤이 투입되며 연내 1단계로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이 갖춰지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언제 어디서든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를 검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해 거래신뢰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열람·발급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하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처리돼 따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부처 전산망이 단계적으로 통합되면 부동산 계약부터 세금·등기, 금융상품 서비스까지 일괄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서울 서초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로 한정해 서비스한 뒤 시스템이 안정되면 2~3년 뒤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까지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300억원쯤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과 주거 불안·불편요인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