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주장 일부 수용되면 판세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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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간 법정공방 1차전 승패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달 17일 열릴 삼성물산 임시 주총을 막고, 자사주 931만557주(지분율 5.96%)를 KCC에 넘긴 것에 대한 반발이다. 

    현재로선 법원이 엘리엇의 제소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으나 만일 엘리엇이 승소해 KCC에 넘어간 5.76% 지분에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 상황 역전이 가능해진다. 

    삼성물산의 지분 분포를 보면, 삼성그룹 우호 지분은 KCC 5.96%를 포함해 19.95%다. 이번 판결에서 자사주 처분이 문제가 돼 KCC 지분 중 5.76%의 의결권이 사라지면 우호 지분은 14.19%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국민연금 10.15%, 국내 기관이 21.2%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은 엘리엇의 7.12%를 포함, 33.61%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1대 1.6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이후에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위임장 모집 대결과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에 관심이 몰릴 예정이다.소액주주는 물론 국민연금을 끌어들여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를 냈으며 실제 모집은 각각 지난 27일과 오는 30일부터 임시 주총 개시 전까지 이뤄진다.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주총 2~3일전이 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을 지난 3일 기준 1595만6368주(지분율 9.92%)를 갖고 있다.

    한편, 엘리엇과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2.2%를 확보, 삼성 측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