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허위 입찰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1년 5월 진행한 2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사업 입찰 당시 컨설팅업체인 (주)유신은 프로젝트매니저의 경력과 지위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수성엔지니어링 역시 프로젝트 매니저 후보자의 경력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했다.

    베트남 현지 사업실시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두 업체가 입찰 서류를 위조·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단, 수출입은행은 이들 기업의 허위 기재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허위 문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구매관리실무협의회의 심의회를 열고 기금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심의회를 열지 않고 입찰 서류를 위조한 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임의각서만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허술한 입찰관리는 국가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