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주총서 합병안 결의할 듯
  • ▲ ⓒ뉴데일리경제DB
    ▲ ⓒ뉴데일리경제D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제일모직 합병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안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