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보보호의 날(8일)'을 하루 앞둔 7일 내놓은 '최근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신고자 명의 거래 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해 사고를 막는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사기범 계좌를 빠르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 빨리 지급정지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 02-405-5150)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