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가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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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을 놓고 벌인 금호가(家) 형제들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상표이전등록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다.
그러나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금호석화 측은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도록 했으므로 금호석화 명의의 상표 등록은 그 실질에 맞게 이뤄진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피고에게 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원고가 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금호산업 측은 법원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