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한도 연간 1500만~200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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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과세 복합통장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을 놓고 고소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가입 자격이 여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ISA 가입 요건은 연소득 최대 1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납입 한도도 연간 1500만~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이일펀드의 세제혜택 축소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 △대기업 연구비 세액공제 축소 △업무용 손비차량 규정 개정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