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정 취소 소송 상고 포기…27일 관보 게재
  • ▲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현수막.ⓒ연합뉴스
    ▲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현수막.ⓒ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27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9일 패소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양천구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천구, 지역주민과 협력해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동 시범지구는 유수지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교통 혼잡, 건축비용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