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연합뉴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연합뉴스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매각 협상 가격으로 주당 5만9000원을 제시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가격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이 지급해야 할 최소 가격은 1조 218억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 운영위원회는 금호산업 매각 협상 가격을 이 같이 정했다.

    채권단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대우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격은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매긴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주당 3만10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90.3%(2만8000원)를 더한 금액이다.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채권단이 가진 전체 지분(57.6%)이 아니라,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최소 지분(지분율 50%+1주)만 사들일 수 있다.

    박삼구 회장이 이 가격으로 최소 지분을 매입하면 필요한 자금은 1조 218억원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에 약 30∼40%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과 의결권을 보유한 미래에셋이 최소 6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 제안 가격이 5만90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이 가격을 제안함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만일 양 측간 가격 협상이 틀어져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 채권단은 제3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재추진한다.

    제3자 매각에 실패할 경우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