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한강신도시와 큰 차이 없어주거환경도 악재로 꼽혀

  •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하지만 기존 '인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풍무지구는 아직 김포에서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풍무2차 푸르지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에서 대단지로 조성되는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해 수요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입지에 비해 다소 높은 분양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청약 흥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고촌지구, 풍무지구로 나뉜다. 이중 풍무지구는 한강신도시와 비교해 '노후화'된 인식이 강하다. 실제 풍무지구는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풍무자이(2010년 입주), 꿈에그린월드유로메트로(2014년 입주)가 유일한 새 아파트로 통한다.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강신도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인근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한강신도시 A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풍무지구는 김포 한강로와 접근성이 좋지 않아 48번 국도를 통해 서울로 접근한다"면서도 "김포 구도심·인천 서구 차량 유입이 많아 상습정체되는 만큼 한강신도시와 비교해 지리적 이점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단순 '접근성'만으로 집값을 예측하기엔 무리수라는 평가다.

    풍무지구 B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김포에서 접근성만으로 판단한다면 고촌지구가 지리적으로 서울과 더 가깝다"며 "집값은 단순하게 서울 접근성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용을 보면 김포시 고촌지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전용84㎡형은 1단지 3억1000만∼3억5000만원, 2단지 3억6000만∼3억80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도 3.3㎡당 1000만원대에서 그럭저럭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도시 프리미엄이 없는 풍무지구에서 1100만원대에 나온 상품에 소비자가 선뜻 계약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 ▲ 대우건설이 분양한 풍무2차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현장.ⓒ뉴데일리경제
    ▲ 대우건설이 분양한 풍무2차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현장.ⓒ뉴데일리경제


    지난주 대우건설이 분양에 돌입한 '풍무2차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114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84㎡형 기준층 기준 3억918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4억원원에 가깝다. 2013년 분양한 풍무1차 푸르지오는 3.3㎡당 분양가는 980만원 선에서 분양됐다. 이 단지는 미분양으로 골치를 썩다가 약 1년 만에 100% 완판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풍무지구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라며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엔 GS건설이 분양한 '풍무자이'가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 단지는 2010년 입주했지만 당시 높은 분양가에다가 대형평형이라는 특수성으로 쓴맛을 봤다. 전용84㎡는 2억9000만∼3억40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김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풍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이 사업은 분양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당시 대우건설 측은 사업 인허가 문제로 분양 심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분양가 책정이 사업 승인의 걸림돌이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풍무2차 푸르지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시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며 "현장에서도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주거환경도 생각만큼 좋지 못하다는 평가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어 입주자들의 상당한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 대우건설도 분양 공고문을 통해 예비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 공고문을 보면 "본 사업지는 김포공항 이륙항공기의 진입 내 비행항로 구간에 속해 있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추후 노선증가 등의 사유로 항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