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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보상보험' 출시를 앞두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위험율을 산정하지 못한다며 발을 뺏지만 현대해상은 한국여행업협회(이하 여행업협회)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된 지금,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수익을 얻었으며 위험율 산정 노하우도 인정받게 됐다.
지난 6월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피해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7~8월은 성수기이지만 해외 관광객의 신규 계약이 거의 없자 여행업협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르스보상보험 출시를 준비했다.
당시 메르스보상보험을 두고 실효성 없는 '정책보험'이라는 비판이 거샜으며,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는 위험율을 산출할 수 없다며 보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메르스가 한번도 한국에서 발병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인이 메르스에 걸릴 경우 보상하는 보험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험율을 산출할 방법이 없다. 최대 1억원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보험금을 최대로 받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또하나의 실패한 정책보험이 될 것이다"며 손을 저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행했을 때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 메르스보상보험에도 단독으로 참여했다.
현대해상 측은 "여행업협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계약한 것이며 이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컨틴전시(contingency) 보험 형태로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했다. 즉 여행업협회에서 손실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손실위험을 보험회사에 분산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은 6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 적용대상은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별도의 절차없이 입국과 동시에 가입되도록 설계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20일 이내에 메르스 확인판정을 받는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을 받게되며, 메르스 확진을 받을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여행업협회가 현대해상에 가입한 보험의 3개월 보험료는 3억7000만원이며, 보험을 인수한 현대해상은 뮌헨리에 재보험을 가입했다.
아직 보험기간이 약 2개월 남았지만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확진 환자는 없었으며, 더욱이 1억원을 보상해야 하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도 없었다.현대해상은 3억7000만원 보험료 중 재보험계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수익으로 얻게 됐으며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체면을 차리게 됐다.
현대해상 측은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아 9월 21일까지 관련 내용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보험금은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