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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월 10만원 이하의 당비 납부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책임 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발생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9일 월 10만원 이하의 당비에 한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절차가 번거로워져 소액결제를 이용한 당비 납부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액결제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아서 당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당원 자격이 발탁돼 당원 투표 등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월 10만원 이하의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사전를 하지 않아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당비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정치적 권리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현행법은 보이스 피싱이나 해킹 등을 활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범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급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왔다.
김 의원이 총선을 8개월 여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데는 신규 당원의 폭발적인 증가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완전국민경선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을 치를 수 밖에 없어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투표권을 지닌 책임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매월 2000원 이상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당내 경선에 투표권을 지니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