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일 2주간 해외 여행자 휴대물품 집중단속해외 주요 쇼핑지역 항공편은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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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현재 2%인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가량 높일 방침이다. 다시 말해 1000명 중 20명을 검사하던 것을 1000명 중 26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다.

     

    또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땐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0달러 금액의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했다면 관세 20%만 물면 된다. 즉 면세범위 6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400달러)에 대한 관세 20%에 해당하는 80달러(약 9만4000원)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납부해야 할 관세가 15만원 이하라면 30%를 더 감면받는다. 결국 24달러(2만8000원)가 줄어든 56달러(6만6000원)만 내고 물품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40%가 부과돼 당초 80달러에서 32달러가 더해진 112달러(13만1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2년이내 2번 이상 적발됐다면 가산세는 60%로 높아져 128달러 15만원을 내야만 물품을 찾을 수 있다.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 대리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엔 물건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또 "여행 전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 안내 시스템(투어패스, m.tourpass.go.kr)을 통해 세관신고사항, 반입제한물품 등 해외입출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해외여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며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