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통행료 면제는 사상 처음…국토부,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연장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됨에 따라 이날 하루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면제되는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35억원 등 총 18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광복절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124억원, 민자고속도로는 27억원 등 모두 151억원이었다.

    국토부는 14일 전체 고속도로 무료 개방으로 통행량이 지난해 광복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9월8일로 일반 고속도로 이용 대수가 525만대였다. 통행료 수입은 140억원이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료 면제는 1969년 도로공사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행료 면제가 만성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도로공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도로공사의 손실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손실분이 보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부채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에 따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애초 9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16개 노선 57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695㎞)에 대해 국도로 우회를 유도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9개 혼잡 예상 구간(169㎞)에 대해서도 우회도로를 지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