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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해외법인의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기업이라 국내법으로 규제가 닿지 않는 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5일 "현행 공정거래법 제 9조와 시행령 제 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만 해당된다"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일명 롯데 해외법인법)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참고로 롯데그룹은 거미줄 방사형 상호출자로 국내 상호출자 459개 중 416개인 90.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해외법인 상호출자도 함께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상호출자규제가 안 되는 점을 지적하기 했다.
당시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이번 롯데 사태가 경영권 다툼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손보는 문제로 확산될 공산이 커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