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광윤사-L투자회사 자료 20일까지 제출하라"
  • ▲ 공정위가 롯데측이 허위자료 제출할 땐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 공정위가 롯데측이 허위자료 제출할 땐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롯데 총수일가가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파악에 나선 공정위는 5일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롯데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당국에 협조 요청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물론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가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은 규정은 국내 계열사에만 적용된다"며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리는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