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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5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드리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약 1500억원 줄일 것이라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저금리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상형성을 돕기 위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금년도 세법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해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 수준에서 운용되도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