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통장·전월 임대료 고지서만 있으면 'OK'"
  • ▲ SH공사 주거복지 전문상담사들이 임대주택 현장에서 주거급여 개편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H공사
    ▲ SH공사 주거복지 전문상담사들이 임대주택 현장에서 주거급여 개편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H공사

     

    서울시 SH공사는 서울권 주거급여제도 상담을 위한 SH 콜센터(1600-3456)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콜센터 확대는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SH공사는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창구를 보강, 주거급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콜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거급여 변경 내역, 제도 개편전후 급여액 차이 등에 대한 상담을 들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SH공사는 서울지역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조사사업에 동참하기를 희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