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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해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11일 한국은행법 제 1조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명시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해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G20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하여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에서 안효대, 이한성, 박맹우, 박명재, 양창영, 이만우, 조명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계륜, 박영선, 김현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