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원 대책 시행
  •  


    관세청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긴급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임시공휴일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공휴일 통관지원 대책'은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과 납부기한 자동연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현재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 중인 인천공항세관은 임시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 인천공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항공화물은 평일과 다름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부산세관 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와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임시공휴일 당일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에 대해 임시개청 신청을 받아 통관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개청은 세관의 수출입‧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임시공휴일에 각종 법적의무기한이 닥쳐 올 경우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연장신청을 받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14일이 납부 기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17일로 연장된다.
     

    또 수출화물이 선적(船籍)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