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자 4281명의 82% 대상… 무허가어업 등 중대위반은 제외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 대상에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이 포함됐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을 어겨 어업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업인 2674명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832명 등 총 3506명 규모다.

    이는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4281명의 82%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6월30일까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아직 처분의 효력이 남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어업면허·허가와 관련해 경고·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어업인 2638명의 행정기록이 삭제됐다.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선 남은 행정기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깎아줬다. 어업면허·허가를 재취득해야 하는 취소 처분 3명에 대해선 재취득 유예기간의 절반을 감경했다.

    관련 법을 어겨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도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 감면대상이 됐고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동안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생계형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