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제재받을 수 있어신격호·신동빈은 지분 관련 자료 제출

  •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구조 자료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개인 관련 정보는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자료를 최대한 파악해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그룹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한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과 관련된 자료는 지분 정보 등이 제외된 채 공정위에 전날 제출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룹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롯데에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는 △그룹의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관련 자료 등이다.

    롯데의 제출 자료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의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광윤사'(光潤社)의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에 주목이 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규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8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줄곧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의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귀국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