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독과점 면세점, 올해 매출 22% 급증""신라·롯데 신규특허 제한 추진"
  • 롯데·신라면세점 등 독과점 논란을 빚는 국내 면세점 업계가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보다 약 22% 증가했다.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80%는 롯데 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대기업이 차지했다. 롯데가 2조2914억 원(50%), 신라가 1조3542억 원(30%)이다.

    심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기업이 독과점 혜택으로 손쉬운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린 반면, 특혜를 받은 대가로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8조3077억 원 가운데 특허수수료는 40억 원(약 0.05%)에 불과하다.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로, 결국 업계는 지난해 약 6650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이익의 0.6%만 특허수수료를 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면세업은 국가의 특허를 받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롯데·신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업체에 대해선 면세점 신규 특허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