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12월 특허기간 종료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특허 재승인 여부 먹구름
업계선 "신세계, 유력후보" 예상… 현대百도 만만의 준비

  • 최근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롯데=일본기업'이란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말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롯데면세점은 비상이 걸렸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이 정부의 재승인을 받아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기간은 올해 말로 만료돼 오는 9월 25일까지 특허신청을 받는다.

    특허기간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이 오는 11월 16일에, 롯데면세점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이 12월 22일과 31일, 부산 신세면세점이 12월 15일에 종료된다. 관세청은 이들 4곳이 비슷한 시기에 사업권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통합해 진행키로 했다.

    특히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심사에 반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신청은 신규 때와 달리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여행업계와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의 특혜사업인 면세점 사업권을 롯데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마냥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에서 '알짜 사업장'으로 통해 롯데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연매출은 각각 2조원과 6천억원으로 총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일본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두 곳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99.28%를 일본 기업인 롯데홀딩스(지분율 19.07%), L투자회사(72.65%), 광윤사(5.45%), 일본 패미리(2.11%) 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기업이란 논란의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워커힐과 부산 시내면세점 사업권이 만료되는 SK와 신세계는 재승인 심사에서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에는 고배를 마셨던 SK와 신세계는 롯데와 달리 기존 사업자로 과오 없이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K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성장동력인 면세사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시내면세점 입찰 참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현재 신세계를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이미 서울 신규 면세점 유치전을 치르면서 면세점 독립법인 신세계디에프를 세우는 등 모든 준비는 갖춰져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면세점을 주축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012년 9월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한 후 올해 2월에는 인천공항에도 입성했다.

    현대백화점도 중소·중견기업과 합작법인 현대DF를 설립하면서 면세사업에 나선 만큼 이번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