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홀몸노인 위한 주거복지혼합동 사업 공공실버주택으로 추진… 시설·서비스 향상중산층 뉴스테이 내년 2만 가구 공급… 연말께 영등포 공장부지 등 5곳 공급촉진지구 예정지 발표CEO 조합장 제도 도입… 변호사·회계사 등 참여로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증·개축해 홀몸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추진된다.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모델링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혼합동 건립사업은 시설과 복지 서비스를 향상한 공공실버주택으로 추진한다.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은 내년 공급량을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 도입… LH 매입·집주인 직접 개량 후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

    홀몸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우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증·개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연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면 주택도시기금으로 1.5% 저리에 가구당 최대 2억원(평균 1억5000만원)의 개량자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을 증·개축해 8가구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할 경우 1~2가구는 집주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6~7가구는 홀몸노인, 대학생 등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게 된다. 임대기간은 8년, 12년, 20년으로 구분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한다.

    집주인은 임대료 수입의 7%를 수수료로 내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임대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150채를 개량해 1000가구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층 전세임대도 신설한다. 홀몸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린다. 3인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같은 85㎡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을 위해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과 서비스를 향상한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한다.

    주거복지동혼합동은 홀몸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영구임대 1개동을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 건축한 것이다. 현재 서울 중계3, 분당 목련1, 인천 삼산1, 분당 한솔7 단지 등 4개 영구임대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건설단가를 높여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시설, 텃밭 등을 설치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복지동 운영비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동별로 연 3억원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등을 서비스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미 착공한 주거복지혼합동 12곳 외 2016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처럼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운영비 지원을 통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지자체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의 대학생 배정도 확대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 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한다.

    서울 가좌, 인천 주안, 세종 서창 등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등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에는 유휴 대학부지를 활용해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 10곳을 공급한다. 대학이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면 공공기금으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총 계약금의 7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내년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2만 가구 공급… 9·11월 LH 부지 추가 공모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내 1만4000가구에 대한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LH 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3차 공모는 이달 수원 호매실(800가구), 화성 동탄2(500가구) 등 1300가구에 대해, 4차 공모는 11월 대구 금호(594가구), 김포 한강(900가구), 인천 서창2(1208가구) 등 2700가구에 대해 각각 추진한다.

    내년 뉴스테이 공급량은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한다. LH가 보유한 민간 매각용지 등을 통해 1만 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쯤을 공급한다. 공급촉진지구는 연말께 영등포 공장부지 1만5000㎡(500가구)를 비롯해 5곳쯤을 예정지로 발표하고 2016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4000가구쯤은 재개발·재건축지역을 활용해 공급한다. 광주 누문지구(11만1000㎡)에 3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도 1000가구의 뉴스테이를 확보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주거환경개선 지구 3곳에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FI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를 허용한다.
    기금 위험 분산을 위해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를 도입한다. 기금이 모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여러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은행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리츠에 대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총대출금의 0.3%)를 면제한다.

    ◇동의요건 완화·동의서 철회기간 30일로 제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도 이뤄진다.

    우선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춘다. 2분의 1 이상인 면적기준은 없앤다.

    정비사업 관련 동의는 동의서를 낸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게 제한한다.

    도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긴다. 정비구역 지정이 6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경우 현금 납부를 허용한다. 정비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한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감사 등에 변호사·회계사, 건설사 종사 경력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필요하면 시·군·구청장이 선임할 수도 있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게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도 도입한다.

    ◇12월 마이홈포털·마이홈상담센터 등 운영…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

    국토부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

    LH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을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한다.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에 맞는 주거정보를 제공한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28곳과 LH 지역본부 8곳 등 총 36곳에 마이홈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LH 임대주택 콜센터(1600-1004)는 마이홈콜센터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