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행정처분 21건 중 7건 차지해…2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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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7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총 21건의 안전규정 위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2년 6건, 2013년 5건, 2014년 9건, 2015년(8월) 1건이 발생했다. 이중 항공사 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아시아나는 2012년 1건, 2013년 3건, 2014년 3건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처분으로 인해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인원은 30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상황"이라며 "위반 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