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미신고 전체의 73% 최다… 단속 어려운 '떴다방' 중심 부동산 탈세 성행
  • ▲ 떴다방.ⓒ연합뉴스
    ▲ 떴다방.ⓒ연합뉴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액이 732억원에 달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 지난해 338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527건으로 지난해 45% 수준이다.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120억, 2012년 161억, 2013년 190억, 지난해 187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1만3021건, 과태료 부과액은 732여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와 미신고'가 최근 5년간 955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3%를 차지했다. '가격허위신고' 238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76건, '자료 미제출' 2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됐으나 허위신고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실제로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게 중론"이라며 "단속이 어려운 '떴다방'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신고로 일반에 공표되는 엉터리 거래자료는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공개는 물론 처벌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