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대부분 기관사 운전·신호 취급 잘못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이 최근 2년간 철도사고로 10억6900만원의 선로사용료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선로사용료 할증 현황'에 따르면 사상자 할증 3억4000만원, 사고건수 할증 7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고원인은 기관사의 운전·신호 취급 잘못 등 부주위로 인한 잘못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에 패널티를 추가했다. 패널티 징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철도공단은 패널티를 1년 단위로 취합해 다음 해 2월에 일괄 징수한다.

  • ▲ 자료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의 열차사고는 2013년보다 2014년 더 늘었다. 할증제도를 도입한 2013년에는 총 1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지연운행이 차지했고 위험사건은 1건 나왔다. 2014년에는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철도교통사상사고도 1건 나왔다.


    이헌승 의원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철도시설관리자부터 철도운영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