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반해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일부가 서울에 별도 업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서울에 본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본사 조직은 주요 업무, 인원, 자산 모두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 잔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규모, 조직기능, 인력만을 허용한다. 조직운영, 업무 효율성, 시장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혁신도시로 옮긴 가스공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국회, 정부, 언론, 고객 등의 편의 지원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만 1억9800만원에 이른다.

    경북혁신도시에 이사 간 도로공사는 여의도에 기관장뿐 아니라 대관업무 담당자용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했다. 이사회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최했는데도 상주 직원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간 운영비는 6000여만원이다. 

  • ▲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뉴데일리경제
    ▲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뉴데일리경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보증, 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서울 본사 건물을 지역본부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건물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는 명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국방기술품질원 등도 기관장 업무시설을 서울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수도권 업무공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반한다"며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사무실을 서울에서 운영하면 예산 낭비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