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을 빚게 했던 과거 '가짜 백수오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식약처에서 진행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달 안에 건기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원재료 진위확인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한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소비·유통단계에서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시 잠정적 제조·판매금지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자 자진회수 의무를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체적용시험 기반 기능성 인정체계도 구축되며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개선이 추진된다. 
김 처장은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이후, 건기식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