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장서 어린이 건강 위험 실태가 여럿 지적됐다. 무분별한 어린이 감기약 처방 실태와 소아 대상 진단용 의료기기 방사능 검출이 그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132개 의료기관 대상 소아(5세)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소아 환자선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준치의 최대 6배가량을 초과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촬영부위별 권고량에 비해 가장 높게 초과한 곳은 골반으로 , 소아 환자선량 권고량 0.8mGy 대비 27.2% 초과한 4.45mGy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132개 병원 중 무려 36개 병원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셈.

     

    이어 두부와 복부 역시 각각 25%, 27.2% 초과한 3.19mGy와 3.33mGy를 기록, 최고 4배 이상 초과했다.

     

    이에 더해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4일 열린 식약처 국감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거론하며, 조사대상 약국 100개 중 70개가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무려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