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2년 사이 40% 가까이 급락...'보상피하기'?
  •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보험을 운용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휴대폰보험 청구시 휴대폰 분실 및 파손과는 상관없는 통화목록과 개인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고 있다.

     

    KT의 'Olleh 폰 안심플랜 보험' 보험금 청구서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사항으로 "보상 청구심사 중 손해조사를 목적으로 본인의 KT 통화내역 및 수리센터의 단말기 수리정보 열람에 동의합니다"라고 통화내역 열람에 동의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서는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에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다.

     

    김현 의원은 "휴대폰보험과는 아무 상관 없는 통화내역과 개인 질병정보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조회 및 열람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약관개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급락,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심사 등 보상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2년 102.57%였던 이통3사의 휴대폰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는 62.58%로 급락한 것.

     

    특히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손해율이 180.4%에서 73.32%로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김현 의원은 "휴대폰보험이 필수인 상황에서 급격하게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통신사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각종 규정 등을 강화하지 않았는지 금감원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