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 22조 위반관피아 의심 제기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대상자 선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이찬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백화점 선정과정에서 최고가인 4144억원을 제시한 현대보다 587억원가량 낮은 3557억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또 롯데는 대한주택공사(前 LH) 출신들이 설립한 토문건축이라는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이찬열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 1위인 LH가 큰 돈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 LH 진주 사옥.ⓒLH
    ▲ LH 진주 사옥.ⓒ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