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물 등에 의한 안전저해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67% 차지해양환경관리공단-어촌어항협회 수거사업 겹쳐… 업무 중복·예산 효율성 떨어져
  • ▲ 해양쓰레기 수거.ⓒ연합뉴스
    ▲ 해양쓰레기 수거.ⓒ연합뉴스

  • ▲ 해양쓰레기 수거.ⓒ연합뉴스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이들 쓰레기로 말미암은 해양 안전저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는 기관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해양폐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05년 1397톤에서 지난해 3432톤으로 10년 새 2.5배 증가했다.

    특히 10년간 수거된 누적 폐기물 3만3357톤 중 폐어망이 2만5242톤으로 75.7%를 차지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바다 밑바닥에 파묻힌 쓰레기나 해저에 남아 있는 각종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런 침적쓰레기는 조업 중 버려진 폐어구·폐어망에서 떨어진 그물 줄이나 배의 외부충격 완충재로 사용되는 타이어가 대부분이다.

    이들 어업폐기물은 해양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폐어망, 폐밧줄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서 엔진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이 내놓은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부유물 등으로 말미암은 해양사고는 총 1012건이다. 이 가운데 폐그물 등이 추진기에 감기어 일어난 안전저해사고가 전체의 67.5%였다. 동력전달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추진축계 손상 건수 172건보다 4배쯤 많은 수준이다.

    폐그물 등 어업폐기물 수거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에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수거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 사업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항협회가 벌이는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연근해에 침적된 폐어구·어망을 거둬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이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어업피해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을 포함한 전국 항만과 주요 해역의 수중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연근해 주요 어선·어장으로, 사실상 항만·어항, 항로,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기관별 해양폐기물 수거·관리 사업이 인천 웅진군, 경북 울진군, 울산시, 부산시, 전남 고흥군, 제주도 등 많은 지역에서 중복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각 기관에서 중복해 추진하는 것은 사업대상이 다르다는 명분을 내세운 예산 나눠먹기식 사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할 때 통폐합해 추진하는 것이 사업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18일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제15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열고 해양 쓰레기 줍기 등 연안정화 활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