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가장 약자그룹인 용역노동자 상대로 갑(甲)질 행위 용납할 수 없는 처신"
  •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015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까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의횡포'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갑질횡포가 수면위로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하청업체와의 용역계약시'과업지시서'를 명시한다.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청소를 실시할 때 (공공기관)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파견업체 종업원은)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놓고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갑질 백태'를 공개하고 "일부 공공기관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용역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당 을지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3개의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일상적인 청소를 실시할 때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전정희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그룹인 용역노동자에게 사상검증까지 하면서 갑(甲)질을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전근대적인 과업 지시서를 당장 폐지하고 용역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근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의 고양사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 체결한 청소 영역 계약서를 보면 면적 16000㎡ 축구장 2개 반 크기를 청소원 1명이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마저도 공사 직원이 지시하면 언제고, 몇 번이고 다시 청소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에는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체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월 이런 갑질 과업지시서 개정을 권고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한 관계자는 "용역 하청업체를 상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어머니 뻘 되는 직원을 막대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과업지시서가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봐야 알 수 있다.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