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해외인증 전문가 배치…전화·인터넷으로 절차·정보 상담할인된 가격에 컨설팅 업체 소개도
  • ▲ 이민택 상담위원, 이명호 상담위원,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효진 상담위원, 서광열 상담위원, 장상규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왼쪽부터) 등이 '해외인증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면 박수를 치고 있다. ⓒ무역협회
    ▲ 이민택 상담위원, 이명호 상담위원,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효진 상담위원, 서광열 상담위원, 장상규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왼쪽부터) 등이 '해외인증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면 박수를 치고 있다.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회장·김인호)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내에 '해외인증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인증 취득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해 인증취득 의무화와 같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현지국에 어떤 인증 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해외인증을 취득하는지, 해외인증 취득을 도와주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상담센터'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전기, 기계 등 품목별 해외인증 전문가가 배치돼 중소기업에게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한 총괄적인 절차와 정보를 전화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한 국내외 유망컨설팅 회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 우리 중소기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컨설팅 업체를 소개할 계획이다.

     

    해외인증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로 전화하거나 해외인증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무역협회 김정관 상근부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무역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사항을 들어본 결과, 무역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외인증 취득이었다"면서 "해외인증상담센터를 개소해 해외인증과 관련된 무역업계의 애로 해결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