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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 내 방역 관리 체계가 엉성해 감염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은 4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을 뒤늦게 신고한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186명 중 25명은 뒤늦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가 지연신고 된 25건 중 64%인 16건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4곳에서 발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4건이고 4개 지방의료원이 12건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지연했으며, 지방의료원 4곳은 대부분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법정감염병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는 전체 건 수는 2013년도에 1만2천817건에서 2014년도 8천592건, 올해 8월 말 2천522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지연신고 사유는 신고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숙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