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1호로 가입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직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며 청년희망펀드를 직접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펀드가 만들어지자 박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게 된 것이다.

    ‘청년희망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가칭)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내)가 가능하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6월부터 현재까지 44년 간 34차례에 걸쳐 총 1391억원을 ‘공익신탁’으로 집행한 바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등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부응하고 금융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 500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