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상특송 우편물 서비스 대상도 2㎏→30㎏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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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제품의 배송비가 최대 8% 싸진다.
     
    관세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해상배송 서비스 확대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전자상거래 해외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11월1일부터 역직구 제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8% 깎아주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업체 할인 3%,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 할인 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통관목록 제출 포함)한 물품 할인 1% 등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연간 10만건(1kg 상당)을 발송하는 국내 기업은 약 1억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또,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상특송요금은 1kg당 7500원으로 2만300원인 EMS 요금보다 6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그동안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2㎏ 이하의 물품을 중국 산둥성에 배송할 때에만 한정해 제공됐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은 30㎏ 이하 물품을 중국 전역에 배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행 해상배송 우편물량이 급증하면 부산항 외에 인천항에도 통관우체국을 설치하고, 내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인 특송물류센터 통관물량의 반출입을 전산으로 연계하는 한편, 경인지방 소재 우편집중국을 경유한 후 지방 우편집중국으로 배송하는 현재의 운송단계를 특송물류센터에서 지방 우편집중국으로 직배송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초과 물품 발송자에 대해 사전 수출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우편물목록 정보공유도 강화해 건전한 수출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와 정부 3.0 가치에 기반한 정보교환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