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충돌방지시스템 '회피비행' 올 7월까지만 2건... "음주비행도 3건 적발돼"
-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 할 뻔한 상황이 12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공기 기장이 음주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가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에 의해 회피비행을 한 경우가 2011년 3건, 2012년 3건, 2013년 3건, 지난해 1건, 올해 7월까지 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충돌방지시스템은 항공기 간 근접비행 또는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주변상황을 감시하고, 항공기 간 상호 근접시 가상 충돌시점 30-60초 전에 조종사에게 경고를 해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가 혈중알콜농도 0.04% 이상인 상태로 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3건에 달했다.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농도에 따라 효력정지 또는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자칫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항공기 음주단속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에 그치고 있어, 안전기준은 물론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