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으로는 한계… 소비자보호만을 위한 법 절실"
  • ▲ 정진연 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 정상윤 사진기자
    ▲ 정진연 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 정상윤 사진기자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국회에 계류된 이래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연 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소비자 주권시대 정책방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 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진연 전 교수의 지적이다.

    정진연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소비자보호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투자활동 등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며, 적용범위 역시 금융투자업에 한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 등 일반 사법(私法)을 이용한 보호방안도 있지만, 사법의 기본 법리는 원상회복 사상이다. 따라서 주식과 같은 투자성상품의 경우, 물건을 반환하고 대금을 되돌려받는 것 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전 금융업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연 교수는 포럼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법에서 다루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특징적 내용은 △금융상품의 유형을 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으로 구분해 금융상품의 통합적 보호를 가능하게 한 점 △대출모집인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판매업무를 직판·중개·대리로 세분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제도를 강화한 점 등이다.

    정진연 교수는 이 자리에서 법률안의 주요 조문을 직접 검토하고 분석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