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생기면 취준생, 일반인도 입주 가능… 월세 조건 같아1주택자·은퇴세대·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 우대… 융자상품 연금형·자산형 2종류
-
-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대학생·홀몸노인을 위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임대료가 애초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올라간다.
임대수요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면 취업준비생이나 일반인도 같은 월세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1차 참여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물량은 80채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대학생·홀몸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으로 고치면 최대 2억원을 1.5%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8년, 12년, 20년의 임대기간을 골라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액과 LH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임대료는 9·2 대책 발표 때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서 80%로 10%쯤 상향 조정됐다. 주거급여수급자나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홀몸노인은 시세의 50%만 낸다.
보증금은 1년간 월세 규모로 책정된다.
대학생은 무주택 재학생 또는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자, 홀몸노인은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주가 1순위 대상자다. 다만 임대수요가 미달하면 대학원생과 졸업 후 3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2순위, 일반인을 3순위로 모집해 임대할 수 있다. 2, 3순위도 임대료는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나 빈 땅 소유자가 할 수 있다.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가 우선 선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공급 가구 수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1인 주거 임대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면 유리하다.
노인주거 밀집지역에서 선정된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추게 된다.
융자상품은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많아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 은퇴세대에 유리하다.
자산형은 8년 임대기간 후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어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짧은 임대기간으로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적어 융자금 상환에 본인 부담이 생긴다. 8년간 융자금의 65%를 나눠 내고 나머지 35%는 만기 때 한 번에 내야 한다. 만기 때 일시상환이 부담된다면 2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개축은 집주인이 선정한 건축설계사·시공사가 있으면 LH가 적합 여부를 따지는 '협의방식'과 사전에 선정된 시공사 등이 없으면 LH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대신 선정해주는 '지원방식'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전(8일), 서울(12일), 경기(13일), 부산(14일), 대구(16일) 등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께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건축이어서 중소 설계·건설업체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