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지분 50%이상 신동빈 우호지분 "흔들림 전혀 없다"
  • ▲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데일리DB
    ▲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데일리DB


    최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은 대표 이사직에 취임했다.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에 거점을 두기 위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30분께 일본 도쿄에서 광윤사 주총이 개최됐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현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선 신동빈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신임이사로 이소베 테츠씨가 선임됐다. 이소베 테츠 신임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살핀 인물이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승인됐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며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손에 넣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 1.62%를 합해 총 29.72%의 롯데홀딩스 의결권을 갖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를 마친 자리에서 "약 30%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의 새 입지가 롯데 경영권 영향에는 크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지분을 확보했었지만 주총에서 신 회장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이번 주총 결과가 형식상 신 회장이 광윤사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그룹 측도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에 대해 "롯데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광윤사는 그저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롯데그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미 예상했고 롯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 또한 전혀 없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면세점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잠실 월드타워점 수성을 위해 지난 12일 '롯데면세점 상생 2020'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