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홀몸노인 많은 지역 별도 가산점 마련…"대중교통, 대학교 인근 고득점"
  •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과 관련, 홀몸노인 밀집지역의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점(3점)을 준다.

    사업대상자 평가는 대학생·홀몸노인의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은퇴세대)가 장기임대를 선택하면 유리하게 짜졌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범사업자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홀몸노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로 3점을 가점으로 주어 우대한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집주인 평가(38점)와 입지평가(62점)를 통해 이뤄진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이 낮을수록(6점) △나이가 많을수록(8점) △임대가구 수가 많을수록(8점) △임대기간이 길수록(12점) △주택이 낡을수록(4점) 유리하다.

    입지조건 평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수록(15점) △시장·병원 등 일상생활 편의성이 좋을수록(10점) △대학교와 가까울수록(15점) △주변 시세(전용면적 20㎡ 기준)가 높을수록(8점) △다가구주택 시공 여건이 좋을수록(14점)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화재예방 등을 고려해 주변 건물과 이격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점수가 낮다.

    국토부 모의시험 결과 대학생·홀몸노인의 임대 수요가 많아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의 은퇴세대가 '연금형' 장기임대 융자상품을 선택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대학생·홀몸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으로 고치면 최대 2억원을 1.5%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80채 규모의 시범사업 1차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나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LH가 2배수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면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융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는 12월 초 시범사업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