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더 넓은 행복주택 원하면 청약기회 추가 허용예비 신혼부부·취업준비생도 입주 허용… 자산 기준 국민임대 수준 강화

  •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 1명당 거주 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나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기길 원하면 청약기회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행복주택 총 거주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다만 입주 이후 처지가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초년생에서 신혼부부로 바뀌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처지 변화가 없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다른 입주대상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기길 원하면 청약기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기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서 예비 신혼부부,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돼야 입주 자격을 준다.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이 끝나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인 35세 미만 재취업 준비생도 입주 대상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젊은 층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자산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 등 공공임대 수준의 자산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등 국민임대 수준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예비 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도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이후 모집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유일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삼전지구(40가구) 행복주택 입주 행사를 열었다. 서초내곡(87가구), 구로천왕(374가구)도 이날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6만4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을 승인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3만8000가구씩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