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이 렌터카업체들에게 30~40%의 요금 할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 자체로 대차료 조견표를 만들어 놓은 뒤 렌터카 업체들에게 이 기준에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요금을 준용했다는 항변이지만 회사별로 요금 기준이 들쑥날쑥한데다 일반 렌트카 요금기준에도 턱없이 못미쳐 업체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현대해상 통상요금 내부 기준
    ▲ 현대해상 통상요금 내부 기준



    ◇ 35%까지 할인 요구…렌터카 업체 "정상비용 청구시 2~3달 지나도 지급 미뤄"

    손해보험 빅3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는 모두 내부 조견표를 적용해 대차료를 지급한다.

    삼성화재 '통상의 요금표' 상단에는 공시요금 평균의 35% 할인율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형차 뉴모닝은 1일 대차 기준 9만5000원, 중형 YF소타나 16만원, K5 16만원, 고급 오피러스 30만70000원이다. 

  • 현대해상이 내부적으로 정한 '통상요금 기준 대차료'를 살펴보면 표 상단에 '적용비율 65%'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정상요금의 65%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소형차인 모닝은 1일 대차 기준 6만원, 중형차인 YF소나타 10만4000원, K5 10만4000원, 고급 오피러스 19만3000원 등이다. 
     
    업체들은 이 금액이 정상요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울상이다.

  • ▲ 삼성화재 통상요금 내부 기준
    ▲ 삼성화재 통상요금 내부 기준



    동부화재의 통상요금표 상에는 소형차인 모닝 1일 대차 기준 6만2000원, 중형 YF소나타 10만4000원, K5 10만4000원, 고급 오피러스 20만원 수준이다. 동부화재는 내부 통상요금표에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렌터카 업체들은 이미 정해진 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 요금표에 맞춰 대차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한 렌터카 업체 사장은 "정상요금에서 35%할인된 가격만 지급한다. 정상요금을 청구하면 2~3달이 지나도 주지 않으니 그들이 원하는데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사장은 "일부 렌터카업체가 특히 외제차를 대상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긴하다. 이런 업체가 있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보험사들이 억지 기준을 정해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 20년전 소나타가 9백만원 수준일때에도 보험사에서 렌털비로 8~9만원을 줬다. 지금 소나타가 2천만원 수준인데 10만원을 주는 회사도 있다"고 했다.

  • ▲ 동부화재 통상요금 내부 기준
    ▲ 동부화재 통상요금 내부 기준



    ◇ 보험사 "렌털비기준 필요"금감원 "대형 3사 할인요금 모든 대차료 적용은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