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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이 렌터카업체들에게 30~40%의 요금 할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보험사 자체로 대차료 조견표를 만들어 놓은 뒤 렌터카 업체들에게 이 기준에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요금을 준용했다는 항변이지만 회사별로 요금 기준이 들쑥날쑥한데다 일반 렌트카 요금기준에도 턱없이 못미쳐 업체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현대해상 통상요금 내부 기준
◇ 35%까지 할인 요구…렌터카 업체 "정상비용 청구시 2~3달 지나도 지급 미뤄"
손해보험 빅3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는 모두 내부 조견표를 적용해 대차료를 지급한다.
삼성화재 '통상의 요금표' 상단에는 공시요금 평균의 35% 할인율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형차 뉴모닝은 1일 대차 기준 9만5000원, 중형 YF소타나 16만원, K5 16만원, 고급 오피러스 30만70000원이다.
현대해상이 내부적으로 정한 '통상요금 기준 대차료'를 살펴보면 표 상단에 '적용비율 65%'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정상요금의 65%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소형차인 모닝은 1일 대차 기준 6만원, 중형차인 YF소나타 10만4000원, K5 10만4000원, 고급 오피러스 19만3000원 등이다.업체들은 이 금액이 정상요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울상이다. -
- ▲ 삼성화재 통상요금 내부 기준
동부화재의 통상요금표 상에는 소형차인 모닝 1일 대차 기준 6만2000원, 중형 YF소나타 10만4000원, K5 10만4000원, 고급 오피러스 20만원 수준이다. 동부화재는 내부 통상요금표에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렌터카 업체들은 이미 정해진 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 요금표에 맞춰 대차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한 렌터카 업체 사장은 "정상요금에서 35%할인된 가격만 지급한다. 정상요금을 청구하면 2~3달이 지나도 주지 않으니 그들이 원하는데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사장은 "일부 렌터카업체가 특히 외제차를 대상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긴하다. 이런 업체가 있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보험사들이 억지 기준을 정해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 20년전 소나타가 9백만원 수준일때에도 보험사에서 렌털비로 8~9만원을 줬다. 지금 소나타가 2천만원 수준인데 10만원을 주는 회사도 있다"고 했다.
- ▲ 동부화재 통상요금 내부 기준
◇ 보험사 "렌털비기준 필요"…금감원 "대형 3사 할인요금 모든 대차료 적용은 무리"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내부적으로 요금 조견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대차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측은 "렌터카업체의 요금이 표준화되지 않아 천차만별이다. 마찰이 있을 경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의 요금을 기본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요금을 기준으로 내부 요금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통상요금표보다 높게 청구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된 금액이 기준표에 맞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동부화재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가 직접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하도록 변경했다. 렌터카회사에서 일반대차료는 5만원인데 보험대차료는 15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대차료와 보험대차료가 동일한 경우 안줄 이유가 없다.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대 대형 렌트카업체의 요금에서 30~35% 할인된 요금을 통상요금으로 정한다"고 했다.
동부화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상요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렌터카와 협의하고, 소송으로 갈 수 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
보험사들이 기준으로 삼은 대법원 '통상요금'은 2013년 2월의 대차료 분쟁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법인으로부터 다른 차량을 빌려 사용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차료 범위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3개 대형 렌터카법인의 인터넷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볼 수있다'고 정의했다.
또 단서조항으로 '대차비용액수가 상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렌터카업체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확대해석 해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한 통상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대법원 판례의 통상요금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은 렌터카업체에 보낸 질의회신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대차료 청구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대차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렌터카업체는 손보사들이 비슷한 가격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해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요금표에 의해 삭감된 요금을 강요하고 있고 대차료 원가가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금액을 정해 강요하는 것은 공동담합 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