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마무리된 일에 뜬금없는 기사 보도...당황스럽다"
  •  

    롯데홈쇼핑이 범법자 인원 재직규정을 어겼는데도 재승인을 받았다면서 롯데홈쇼핑에는 고발 조치, 심사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적절한 처분 검토를 주문하는 감사원 실무부서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NS홈쇼핑·현대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을 감사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롯데홈쇼핑이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은 8명으로 재승인 규정인 6명보다 많은데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으며,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측은 "미래부에서도 확인했지만 재승인 규정에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미 마무리된 일에 뜬금없는 기사가 보도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범법행위로 처벌 받은 임직원을 6명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도 "의아하다"는라고 입장을 보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당시 처벌을 받아 기소된 인원은 총 10명이었고, 사실 그대로 기재했는데 8명으로 보도된 점도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래부는 "협소한 조건은 판단치 않고 종합적인 기준에서 판단했다"며 "재승인 규정에 6명 제한 포함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 미래부는 재승인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기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비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지난 4월 30일 재승인을 받아내 업계에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