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서 완공확인 계약하자 없어" 중재신청 등 모든 조치 취할것
  •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로부터 드릴십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선급으로부터 완공인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일이다. 삼성중공업은 품질이상, 공정지연 등 일체 과실이 없는 만큼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시추업체 퍼시픽 드릴링(PDC) 지난 2013년 초 체결했던 드릴십 1척 건조계약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총 계약규모는 5억1750만달러(약 5923억원)로, 이 회사가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8100만달러(약 2072억원)에 불과하다.

    삼성중공업 측은 PDC의 주장이 계약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경쟁사가 해양플랜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과 달리 납기지연 등의 복잡한 문제가 일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인도기한인 지난 27일까지 드릴십 건조를 완료했으며, DNV-GL 등 선급회사로부터 완공확인도 마쳤다. 이후 PDC 측에 선박건조 완료 및 인수지체 통보(Tender Notice)를 했다가, 역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해사중재협회에 중재를 검토하는 등 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도 최근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인도 지연을 이유로 반잠수식 시추선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당초 올 3월 인도 예정이던 이 선박은 선사 측의 빈번한 설계변경 요청으로 오는 12월로 인도가 연기된 상태였다. 이 회사 역시 런던해사중재협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